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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 (직장인 투잡 2개)

회사다니면서 사업자등록
직장인 유튜버

회사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요? 사실 부업을 처음 해보려면 ‘이거 위험한거 아냐?’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티스토리/워드프레스로 애드센스 수익을 받아보려면 ‘뭐야 이거 할 수 밖에 없잖아’ 라는걸 알게 될거에요.

특히 투잡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본업 외 부업을 통해 소득을 다각화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죠.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지, 법적으로나 회사 규정상 문제는 없는지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 제한사항부터 세금 문제, 회사 내규까지 꼼꼼히 점검해 봅시다.

직장인 사업자 등록, 법적으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소득세법상 급여소득자가 별도의 사업소득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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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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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기준법상 금지 조항은 없어요. 다만 공무원이나 특정 전문직은 제한될 수 있으니 회사 내규부터 확인해보세요!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제한사항과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이나 특정 전문직의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이 제한되며, 변호사, 의사, 약사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형태의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 회사원이라도 본인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부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부업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겸업 금지’에 대한 내용이지, ‘부업 금지’라는건 아닐거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회사 내규 확인 체크리스트

① 취업규칙에 부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
②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
③ 회사의 업종과 내가 하려는 부업이 이해상충(경쟁관계)이 없는지 검토
④ 필요시 인사팀이나 법무팀에 사전 문의

셋째, 경업금지 의무를 주의해야 합니다. 본업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회사의 영업 비밀을 활용한 사업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충실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중요
  • 직장인 사업자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겸직금지 규정을 확인해야 함
  •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부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수적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회사와의 관계 및 본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부업이 본업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직장인 사업자 등록의 종류와 특징

사업자 등록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시작할 때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2회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부 기장 의무가 있어 세무 관리가 복잡해 집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말이죠)

처음 시작하신다면 간이과세자가 좋아요. 연매출 8,000만원 이하라면 세무 부담이 적고 관리도 간단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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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고(업종별로 0.5~3%),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세무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대상모든 사업자연매출 8,000만원 이하
세율10%업종별 0.5~3%
세금계산서발행 가능발행 불가(영수증만)
매입세액공제전액 가능제한적(업종별 일정비율)
신고횟수연 2회연 1회
적합한 경우매출이 크고 사업 규모 확장 계획이 있는 경우소규모 부업, 초기 창업자

이 외에도 면세사업자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는 교육, 의료, 출판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강의, 저술 활동을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에게 추천하는 사업자 형태

처음 부업을 시작하는 직장인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세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매출이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사업이 안정화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업종과 향후 사업 계획에 따라 최적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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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 등록 시 세금 문제 완벽 이해하기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를 모두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 관련 여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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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벌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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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누진세라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비용 증빙을 철저히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 문제입니다.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부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총 7,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각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저도 이번에 금융소득(배당금)이 꽤 늘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내본 후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2023년 배당금에 대해서 2024년 종합소득세, 2025년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후기를 넣어봤어요.

만약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특히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 등의 업무를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직장인 사업자의 세금 관련 주요 일정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매년 5월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일반과세자: 1월(7~12월분), 7월(1~6월분)
  • 간이과세자: 7월(전년도 1~12월분)
– 원천세 신고·납부: 매월 10일까지(사업소득 지급 시)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4대보험 문제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기존대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저처럼 지역가입자로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건강보험료 폭탄’ 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가 번 돈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내기 싫은건 사실)

참고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됨

사업자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총정리

사업자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 후 3~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의외로 어려워보이지만, 온라인으로 해보면 또 금방 되네요.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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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에 비치)
2. 신분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이 있는 경우)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허가증·신고필증·등록증 사본 (허가·신고·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인 경우)

반면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더욱 간편합니다.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 신규사업자등록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이거 좋다!

주소지 관련 TIP

직장인이 별도의 사업장 없이 부업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의 업종은 주소지 등록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대부분 사무실을 따로 두는 경우가 없을테니, 일단은 자택 주소로 넣어도 무방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선택도 중요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합한 업종을 선택해야 하며, 필요시 복수의 업종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향후 업종 추가나 변경도 가능하니, 처음부터 너무 많은 업종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증명서는 거래처와의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은행 입출금 등 사업상 필요한 모든 곳에서 활용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원본은 사업장에 게시하고, 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참고!
1인 유튜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 왜 해야 할까?
1인 유튜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 왜 해야 할까?

직장인 사업자 등록의 장단점 분석

직장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업무용 기기 구입비, 광고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출 수 있죠.

사실 장단점의 의미가 크게 없는게, ‘무언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하는게 불가능해요.

특히 애드센스 수익을 받으려면 그냥 필수입니다.

또한 사업자로서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공식적인 사업자로 인정받아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B2B 거래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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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등록을 하면 비용 경비처리가 가능해서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세무 신고와 장부 관리라는 새로운 의무도 생긴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창업 지원금, 대출 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부담 증가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누진세 구조로 인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도 발생합니다.

세무 신고와 장부 관리의 부담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세금 신고와 납부, 증빙 서류 관리, 장부 기장 등 세무 관련 업무가 추가됩니다. 특히 일반과세자의 경우 더욱 복잡한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무 부담 줄이는 방법

세무 관리 부담을 줄이려면 세무 대리인(세무사)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월 5~15만원 수준), 전문적인 세무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클라우드 기반 세무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세금 신고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와의 갈등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사 내규에 부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생긴다면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상사나 인사팀과 솔직하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사업자 등록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사에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A: 법적으로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회사 내규에 부업 관련 규정이 있다면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본업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투명한 소통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세요.

Q: 사업자 등록 시 세금 부담은 얼마나 커지나요?
A: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급여소득 5,000만원에 사업소득 2,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각각 따로 세금을 계산할 때보다 종합소득세로 통합 계산할 때 연간 약 200~300만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사업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 부담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비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

Q: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해도 될까요?
A: 법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정기적인 거래가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세무 관리와 사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 부업으로 발생한 손실은 급여소득과 상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급여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 계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 서류와 장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Q: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이 잘 안되면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A: 폐업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미사용 세금계산서, 폐업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폐업 전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폐업 후에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Q: 직장 퇴직 후에도 같은 사업자등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장을 퇴직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구조가 변경되었으므로 세무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이 사라지고 사업소득만 남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업종이나 사업장 주소 등이 변경된다면 사업자 정보 변경 신고를 해주세요. 🔄

회사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

직장인이 회사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 참 무서운 질문일 겁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절대로 회사에 걸리지 않으면서, 뭔가 다른 일들을 해보고 싶을거에요.

유튜브도 하고, 투잡도 뛰고, 나만의 사업아이템을 만들어보고 싶은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처음에는 부업의 개념으로 내 에너지의 10 중, 7을 회사에 쏟아붙고, 나머지 2~3을 부업에 써보세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회사 일도 익숙해지고, 내가 쓰는 에너지가 줄어들 겁니다. 그 남는 분량을 부업에 써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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