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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금지 조항, 불법일까 아닐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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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금지 조항, 한번쯤 보셨을까요? 항상 궁금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튜버/블로거/스마트스토어 등등 부업은 불법일까 아닐까 말이죠.

분명 회사와 계약할 때,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라고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규 어딘가에 ‘겸업을 금지한다’ 라는 문구가 보일 뿐이죠.

2025년 여전히 새롭게 부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해도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의 개념과 법적 근거

우선 겸업금지 조항이란 근로자가 주된 직장 외에 다른 직업이나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 조항입니다.

이는 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겸업금지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 충실성 확보와 회사 정보의 유출 방지에 있습니다.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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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겸업금지를 강제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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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겸업금지가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그 범위와 목적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화이팅..)

공무원이라면 안타깝게도 ‘돈을 보는 다른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원은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그 자유는 내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 ‘겸업금지’와 관련된 직장인 관련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근로자의 겸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겸업금지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참고글: 직장인 유튜브 시작하기 (2025년)

겸업금지 조항의 유효성과 한계

겸업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지만 1개만 호가인해 볼게요. 서울행정법원 2001구7465에 따르면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 영향이 없다면 겸업금지는 부당하다라는 뜻이죠.

회사에서 모든 부업을 금지한다고요? 사실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로시간 외 활동까지 회사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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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회사에서 모든 종류의 부업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라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까지나 그 범위는 본업과 유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시간 외 활동을 회사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윗사람은 술먹고 놀고,아랫사람은 자기개발하면서 부업을 한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아랫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건 참 이상한 생각이겠죠?

근로자의 사생활과 자기계발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근무시간 외 활동까지 제한하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나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경쟁업체로의 정보 유출 방지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유효합니다. 💼

직장인의-합법적인-부업

겸업금지 조항 유효성 판단 기준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가?
2.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제한의 지역적 범위는 합리적인가?
4. 제한 기간은 적절한가?
5. 제한에 대한 대가(보상)가 있는가?

업종별 겸업금지 적용 사례와 차이점

겸업금지 조항의 적용은 직종과 업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금융, IT, 의료, 미디어 등 전문직종에서는 겸업금지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과 전문지식이 중요한 산업일수록 겸업제한이 강화됩니다. (심지어 회사가 아니라 나라에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제 직종에서도 부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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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 가능성 때문에 겸업금지가 비교적 엄격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지침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주식 관련 부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이나 일반 사무직의 경우 본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부업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특히 IT업계에서는 개발자나 기술 전문가의 겸업이 주요 쟁점입니다. 프리랜서 개발 활동이나 오픈소스 기여가 회사 업무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종겸업금지 강도주요 제한 사유대표적 허용 부업
금융/보험매우 높음내부정보 악용, 이해상충비영리 강의, 저술활동
IT/개발높음기술유출, 지식재산권비경쟁 프로젝트, 교육활동
의료/법률높음전문직 윤리, 고객정보학술활동, 자문
제조/생산중간생산기술 유출비관련 분야 활동
서비스/판매낮음근무시간 충돌대부분의 비경쟁 활동

업종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본업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거나, 업무시간과 겹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위협하는 겸업은 대부분 제한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입장입니다. 🧩

중요

법원의 판결과, 회사 내에서의 인정은 다르니까 주의하도록 합시다.

겸업금지 위반 시 법적 결과와 책임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는 다양합니다.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이 대표적인 제재 수단이지만, 모든 위반에 이러한 제재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인 제재는 회사 내부 징계입니다.

경고, 감봉, 정직 등이 가능하며, 심각한 경우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겸업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만 해고가 정당화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회사는 실질적인 손해 발생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겸업금지 위반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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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부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어요.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거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줬다는 증거가 필요하죠.

중요한 점은 징계의 수위가 위반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취미 수준의 부업 활동이나 소규모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으로 해고나 중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 재량권의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인들은 겸업금지 위반에 따른 제재가 과도한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위반 시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 심각한 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손상되어 이후 업무환경이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 마디로 각오를 하라는 뜻!)

직장인의 합법적인 부업 가능성과 대응 전략

겸업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이 합법적으로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본업과의 이해충돌을 피하고, 회사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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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부업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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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가 절차를 확인하고, 본업과 확실히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회사 시간이나 자원은 사용하지 마세요.


첫째, 회사의 겸업허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일부 기업들은 겸업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허가를 받으면 부업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68%가 공식적인 겸업허가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참 적고, 부담이 될 겁니다.


둘째, 본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영역을 선택하세요. 경쟁관계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의 활동은 법적으로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IT 회사 직원이 주말에 카페를 운영하거나, 금융권 직원이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근무시간과 회사 자원을 절대 활용하지 마세요. 부업으로 인해 본업 수행에 지장이 생기거나, 회사 장비와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번 직종별 추천되는 부업 유형을 정리해 볼까요? 🔎

본업 분야권장되는 부업 유형주의해야 할 부업 유형
IT/개발비경쟁 분야 교육, 콘텐츠 제작, 비관련 앱 개발경쟁사 프로젝트, 유사 서비스 개발
금융/회계비금융 분야 컨설팅, 교육, 창작활동투자자문, 주식정보 제공, 재테크 컨설팅
마케팅/광고비경쟁 업종 프리랜서, 창작, 강의경쟁사 마케팅 지원, 유사 고객 대상 활동
의료/법률저술활동, 비영리 자문, 교육개인 고객 상담, 유사 서비스 제공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기업은 특정 유형의 부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 겸업금지 관련 최근 법률 동향 2025

이미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직장인 겸업금지는 커녕 겸업을 장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회사원들의 부업이 늘어나는걸 보면 우리도 곧 비슷하게 흘러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몇 년전 유튜버 궤도의 사례를 볼 때 우리도 ‘부업인구가 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하게 끝난게 의외더군요.

요즘 트렌드는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디지털 경제와 함께 부업이 일반화되면서 법적 환경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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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득을 늘리고, 자기계발 + 추가 소득 =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무조건 장려하는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2025년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겸업금지 관련 글로벌 트렌드

•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오프타임 보호법’이 제정되어 근무시간 외 활동 제한 금지
• 독일: 연소득의 10% 미만 부업은 대부분 허용, 사전 신고 의무만 존재
• 일본: ‘부업·겸업 촉진 가이드라인’ 발표로 직원 부업 장려 정책 시행
• 한국: 포괄적 금지보다 구체적 제한으로 방향 전환 중

주목할 만한 점은 글로벌 기업들의 겸업 정책 변화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20% 룰’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정책’을 통해 직원들의 부업과 개인 프로젝트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런 트렌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국내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스타트업과 IT 기업을 중심으로 유연한 겸업 정책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결론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은 많은 분들의 부업을 막는 장벽인건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와 관련없이 내가 추가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라는걸 명심하세요.

핵심은 회사와 관련없게 (시간, 자원, 업무 등) 하는 겁니다.

거기다 제일 중요한거( + 내가 실수한거) = 주위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

겸업금지는 ‘전면 금지’가 아닌 ‘합리적 제한’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법적 환경이 진화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행사하되, 본업에 충실하면서 이해충돌을 피하는 현명한 선택이 되시길!

핵심 요약

✅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겸업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며, 본업과 직접 관련된 영역만 제한 가능
✅ 겸업 제한은 합리성과 비례성 원칙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됨
✅ 본업과 무관한 분야, 근무시간 외 활동, 회사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부업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가능함
✅ 겸업금지 위반 시 제재는 위반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단순 겸업만으로는 해고 등 중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직장인은 사전 허가 절차, 투명한 공개, 이해충돌 방지를 통해 합법적 부업 가능

추가 참고글: 유튜버 수익 계좌 어디로 받아야 유리할까? (애드센스 수수료 1만원 아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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